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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중요!!}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입니다
안녕하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 입니다. 하기 자료를 꼭 작성 및 다운로드 하시어 제출 바라며 제출 기한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. 1. 근로자 확인 사항 작성(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한 후 꼭 체크),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- 필수제출서류 - 근로자 확인사항 작성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회계(인사)팀에서 파악할 수 없으니 반 드시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액 500만원이하)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-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3대만 표시되므로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는 형제․자매에 대해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, 외조부 모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바랍니다. 2.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- 필수제출 서류 - (중요!!) 1년 중 일부 월수만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자료 조회 시 실제근무월수만 표시해서 적용된 간소화자료 예) A회사 : 1월~3월 근무, B회사 : 5월~6월 근무, C회사(휴먼브릿지앤코) : 9월~12월 근무의 경우 1월~3월, 5월~6월, 9월~12월만 클릭하여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하여야 합니다. - 부양가족 포함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 바랍니다. - (중요!!)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 바랍니다. 3. 여러 회사에 재직했던경우 타 회사 원천 징수 영수증 제출 - 필수제출 서류 4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들은 직접 제출 - 의료비 :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(영수증), 보청기구입비, 장애인보장구, 의료용구 영수증 - 교육비 :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, 학점인정(독학학위)교육비 납입증명서, 교복구매내역서 - 월세세액공제: 월세소득공제서류(임대차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서류) - 기부금: 국세청제출기한 이후에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누락되어 있다면 직접 챙겨야함.- 개인연금저축: 연금저출납입증명서 -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명 5 . 제출 기한 : 2026.01.28~2026.02.11 (기한엄수!) 6. 자료제출 메일 : admin@hmbridgenco.com ※ 근로자확인사항 ,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다운로드 방법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자료 제출 바랍니다. ※ 위 기간내에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을경우 보수적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어 환급세액이 줄거나 납부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
2026.01.28
공지사항2026년 4대보험 적용요율표 안내
2026년 1월 귀속분 급여부터 4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. ◆ 2026년 4대보험 적용요율 구분 2025년 2026년 국민연금 (인상) 9% (근로자, 사업주 각각 4.5% 부담) 9.5% (근로자, 사업주 각각 4.75% 부담) 건강보험 (인상) 7.09% (근로자, 사업주 각각 3.545% 부담) 7.19% (근로자, 사업주 각각 3.595% 부담) 장기요양보험료율 12.95% (건강보험료 x 12.95%) 장기요양보험료율 13.14% (건강보험료 x 13.14%) 고용보험 (동결) 1.8% 산재보험 (동결) 사업종류별 상이 (평균 산재보험료율 1.41%)
2026.01.23
공지사항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[최저 임금법] 제 10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. 최저임금액 2025년 2026년 시급 10,030원 209시간 기준 : 2,096,270 시급 10,320원 209시간 기준 : 2,156,880 ◆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주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 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○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.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 : 2026. 1. 1.~2026. 12. 31.
2026.01.23






